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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초

내 집 마련하는 주택청약에 대한 모든것 , 1순위 조건 알아보자

by NEWLIM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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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을 해야 하는 이유

주택청약이란 무엇일까? 주택청약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때 기준이 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필요한 조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분양방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첫 분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요즘처럼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여러 규제들이 생기고 있는 시대에서는 집 마련이 너무 어려워 졌다. 단순한 근로소득에만 기대면 내 집 마련이 정말 하늘에 별따기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청약 제도를 잘 활용하여 조건을 맞추고 순위안에 들어 내집 마련에 기대를 거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이 되어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어마어마 하지만 그래도 알면 알 수록 이득인 이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최대한 이용해 볼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단순히 아파트 분양권도 있지만 비과세 혜택도 있고 주택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도 있으니 알아봐야 한다!

 

2. 주택청약 통장으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조건 가입만 하면 내집마련이 가능할까?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쟁률이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가입 했다고만 해서 모두다 당첨 되는 것은 아니다. 집계된 수치만 하면 2700만명 정도가 되고 앞으로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그렇기에 최대한 선정률이 높은 1순위에 속해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청약 통장으로 1순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분의 집을 살지 조건을 살펴 보아야 한다. 1순위 조건이 구분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3.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른 1순위 조건

먼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각자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자. 민영주택은 말 그래도 민간 건설사에서 지은 주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있는 아파트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레미안,자이, 푸르지오 같은 아파트가 해당한다.

반대로 국민주택은 국가 및 정부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LH 아파트 등을 생각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국민주택 평수가 브랜드 아파트 보다는 적은 편이다.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만 국민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한가지 더 조건을 따져보려면 알아야 하는게 투기과열, 청약과열,위축,이외 지역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역을 정부에서 구분을 지어 나서 주택분양의 평정을 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투기과열과 청약과열지구는 주택 투기 혹은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고 위축지역은 청약미달이 자주 발생하고 집 값이 하락세를 띄는 지역, 이외지역은 세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한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하다. (납입횟수는 상관 없음)

  이때 가입기간은 지구에 따라 다르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최소 2년 이상, 위축지역은 가입후 최소 1개월 이상,    이외 지역은 가입 후 최소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민영주택을 지원하고 싶으면 가입후 2년만 지나면 가입기간 조건은 충족 되는 것이다.

  예치금은 유형구분 없이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충족 되어야 하며 이후에 넣으면 인정이 안됩니다. 

  예치금은 지역 면적에 따라 나뉜다. 내가 신청하는 지역에 필요한 예치금을 주택청약 통장에 넣어야 한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지역이나 인근에 거주 해야 한다.

-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2순위로 밀려난다.

-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나 경쟁있는 지역일 경우에는 확률이 낮거나 굉장히 희박해진다.

 

공공주택 1순위 조건>

- 정해진 가입기간이 있다.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최소 2년 이상, 위축지역은 가입후 최소 1개월 이상,    이외 지역은 가입 후 최소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납입횟수가 중요하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위축지역은 1회 이상 이외지역은 수도권은 12회 이상 비수권은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24회 이상만 납입하면 횟수는 다 채워질 수 있다.

- 이때 매달 10만원 납입금액만 인정된다.

  보통 주택 청약통장은 한번에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 할 수 있는데 국민주택 분양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납입할때 10만원씩은 꾸준히 납입 하는게 좋다.

-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 국민주택은 면적이 40m2 이상인 경우에는 납입총액을 더 우선시 하고 40m2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횟수를 더 중요시 한다. 그러므로 두개 다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회당 10만원씩 24회 이상을 납부하는것이 조건충족에 최적화 되어 있다.

 

4. 민영주택에만 해당하는 주택청약 가산제도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한 가점 제도가 존재한다. 만점은 총 84점이 만점이다.

점수를 줄때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납입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진다. 당연히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납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이 가산점은 만 30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만점을 채우기에는 힘들다.

무주택기간 1년에 2점씩 부양자곡수 명당 5점씩 청약통장가입기간 1년에 1점씩 준다. 

 

요즘에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추첨제 등 특별공급도 많이 있으니 다음번에 더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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