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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초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조건, 당첨, 신청방법 알아보자

by NEWLIM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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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지난번에는 주택청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https://newlim.tistory.com/entry/%EB%82%B4-%EC%A7%91-%EB%A7%88%EB%A0%A8%ED%95%98%EB%8A%94-%EC%A3%BC%ED%83%9D%EC%B2%AD%EC%95%BD%EC%97%90-%EB%8C%80%ED%95%9C-%EB%AA%A8%EB%93%A0%EA%B2%83-1%EC%88%9C%EC%9C%84-%EC%A1%B0%EA%B1%B4-%EC%95%8C%EC%95%84%EB%B3%B4%EC%9E%90

 

 

내 집 마련하는 주택청약에 대한 모든것 , 1순위 조건 알아보자

1. 주택청약을 해야 하는 이유 주택청약이란 무엇일까? 주택청약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때 기준이 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필요한 조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분양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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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에 여러가지로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조건도 까다롭고 당첨 되기까지 너무 경쟁자가 많아서 당첨이 될지 안될지가 너무 모호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특별공급제도를 추가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먼저 청약 당첨이 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니 주택청약 고점자 1순위가 아니라면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특별공급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제35조 및 제36조), 이전기관종사자(제47조), 외국인(제42조)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가능하다.

 

2. 주택청약 특별공급 소득조건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각자 해당하는 소득조건이 필요하다. 이 또한도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에 따라 다르다. 또한 소득 금액에 따라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제(30%) 3가지로도 나뉜다.가장 많이 도전하는 형태는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이 있다. 지금부터 조건에 대해 알아놔야지 나에게는 어떤 조건이 부합하는지 알고 신청 해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다. 신혼부부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자 이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소득기준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와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로도 나뉜다.

우선공급은 가족중 소득이 있는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를 초과하면 우선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공급(상위소득)으로 넘어가게 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말아야 대상이 된다.

이때 두개다 소득기준에 초과하게 되도 추첨제가 있으니 특별공급에 지원 할 수는 있다. 단,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합계가 3억3,100만원 이하여야지 추첨제를 신청 할 수 있다.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도 따로 있다. 세대주와 등본상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택 소유를 해본 경험도 없어야 가능하다. 또한 만약 1인가구 신청자 중에 소득기준 160%와 자산기준(부동산 가액)을 모두 초과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능하다.

다자녀가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를 말한다. 이때 자녀는 태아도 포함하고 입양자녀도 포함한다.

노부모부양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노부모 나이가 만으로 65세 이상이신 분이 해당하고 반드시 부양을 해야 한다. 소득이나 자산 조건은 앞에서 알아본 것과 비슷하지만 공급하는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적은 것이 단점이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 사람에 대해서 1번만 제공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을 잘 세워 도전에 보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분양가상한제한선을 없앤다는 정책도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라 내 집 마련 목표를 실현하는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시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청약 제도는 인기가 많다.

특별공급은 내집 마련 실현에 조금은 더 기회를 많이 주는 만큼 이런 제도를 반드시 잘 활용하여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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