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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초

세금절세가 가능한 개인사업자 종류 및 형태(feat. 종합소득세, 부가세)

by NEWLIM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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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형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알아버 세금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사업자의 형태와 세금에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거나 운영하실 예정인 분들은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혜택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먼저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론을 말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소득이 적은 형태의 사업자로서 세금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2. 세금의 종류와 형태

세금은 총 3가지고 나눌수 있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이다. 원천세는 사람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주게 되면 나가는 것으로 개인이 혼자 사업을 하는 형태이면 관련이 없다. 그러니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두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자.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1년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종합적인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적인 세금이니 이 안에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급소득,기타소득 등을 다 포함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한달간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그러니 예를 들어 2022년 5월에는 전년도인 202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 부가세

부가세란 서비스나 상품의 거래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는 10%로 상품이나 서비스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이를 개인사업자가 대신 세무서에 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영수증을 발급받았을때마다 볼수 있는 부가세가 이해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이 날때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고 매입시에도 부가세를 지출해야 하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매입할때 꼼꼼하게 부가세 내역을 챙겨야 한다.

쉽게말하면 매출(내가 벌어들인 돈) - 매입(내가 사업과 관련해 쓴 지출) 을 개산했을때 매입 금액이 더 크면 환급이 되는 것이다!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6월 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월에 신고하고, 7~12월의 하반기에 대한 과세기간은 다음년도 1월에 신고해서 납부하게 된다.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반기별로 나누지 않고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7월에는 따로 신고하는 내역이 없다. 

부가세는 소비자로부터 내가 10%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과 매출을 구분해두지 않으면 부가세를 신고할때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하여 무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는 따로 떼어서 보관하는 것이 세금 신고할때 훨씬 편할 수 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 , 세금부가율이 낮은 간이사업자 조건 완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공제도 받고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간이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도 확인해보자.

 

- 소득공제 & 필요경비

소득공제는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국가가 납세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일정한 비율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필요경비라 부르며 소득의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 필요 경비로 인정해줘서 소득에서 제해주기 때문에 이를 다 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 해야 한다.

 

- 과세 표준액 결정

위에 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때고 나서 나오는 금액이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액이 된다.

 

- 세금비율 결정

과세 표준액이 결정되었다면 이 금액 대비해서 납부해야할 세금의 비율이 결정된다. 

 

- 세액공제 감면

이 단계는 처음했던 소득공제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단계이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특별세액공제로 차감해주고 여러가지 다양한 세금을 줄여주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 가산세

이는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 하는사람에게 따라 붙는 가산세를 내는 것으로 납세를 성실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된다.

 

- 납부와 환급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는것이 결정된다.

 

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및 헤택

사업시작을 할때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할까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야 할까? 처음 시작하면 매출액이 크지 않을테니 여러가지 헤택이 있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이과세자여도 매출액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로 바뀌기 때문이다. 

위에서 얘기 했듯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및 납부 여부에 따라 나뉜다. 일반과세자는 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번이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연 8,000만원 미만입 사업자를 두고 말하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불린다. 연 8,000만원 미만 매출액이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환산하면 월 매출액 약 400만원을 버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월 400만원 이하로 벌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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